설립취지
당과학연구소(IG:
Institute for Glycoscience)는 원광대학교 교내의 각 단과대학에 산재된 당과학과 관련된 교수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력을 집중하여 포스트 게놈시대의 당과학분야에서 국제적인 연구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2014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연구목표
- 당과학분야의 학제간 연구 활성화
- 당과학의 신기술 도입의 주체
- 당관련 기초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연구력의 향상
-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결과 산업화의 활성화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학칙 제4조 및 직제규정 제34조에 의거 최근 연구동향에 의하면 인체내 탄수화물복합체는 각종 질환관련
생명현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짐에 따라 현재 이들을 이용한 신약개발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소에서는 탄수화물복합체와 연관된 각종질환 관련 당과학분야에 관한 제반 이론 및 기술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과 본교의 특성화분야인 의생명특성화에 도움을 주어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부설 “당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둔다.
제3조(사업) 본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합당질을 이용한 각종질환 관련 바이오마커 개발
2. 복합당질 관련 진단기술 개발
3. 복합당질관련 줄기세포 분화기술 개발
4. 복합당질관련 바이오 신약 개발
4.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이전과 산업화 촉진
5. 복합당질관련 석사 및 박사과정 우수 전문인력 양성
6 기타 센터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4조(기구) 본 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초당과학분과
2. 응용당과학분과
제5조(임원)본 연구소에는 소장, 연구위원, 감사, 연구원 및 간사를 둔다.
제6조(연구소장)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위원)
①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 저명 인사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연구소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연구소장은 감사가 실시한 감사결과를 매 학년도 연구소 평가자료로 제출한다.
제9조(간사)
① 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본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원) ① 본 연구소 업무와 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②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지원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연구원을 임용할 경우 그 사업기간 내에 한하여 석사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본 연구소의 예산으로 연구원 중에서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최소한 최근 5년이내 SCI논문이 5편 이상이어야 하며 임명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 회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회원은 연구소장, 연구위원, 운영위원, 감사, 연구원, 간사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총회를 대표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 학년도 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규정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 승인
2. 본 연구소 관련 규정의 재·개정
3. 감사 선출
4. 본 연구소의 해산 결의
제4장 운영위원회
제13조(설치
① 본 연구소의 연구업무,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소 연구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본 운영계획 수립
2. 예산과 결산 심의
3. 연구업무 관리
4. 분과의 업무 조정
5. 총회의 위임사항
6. 본 연구소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연구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매 회의에서 의결되는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장 연구활동 및 보고
제17조(학술연구발표회) 본 연구소의 연례적인 연구위원의 학술연구발표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외부인사에게도 연구발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8조(논문집)
① 본 연구소의 재정이 허락한다면 연례적인 학술 논문제본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논문은 1년동안 연구위원이 각종 SCI논문에 게재한 논문을 취합하여 제본 형태로 발간한다.
제6장 재정 및 사업보고
제19조(재정)
① 본 연구소의 경비는 정부부처지원금, 교내지원금, 사업수익금, 기부금, 찬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예결산 및 사업보고는 연구위원 회의시 보고할 수 있으며,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승인을 득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1조(사업승인 및 보고) 본 연구소의 예결산과 사업승인 및 보고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19조에 따른다.
제22조(해산) 본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재산의 귀속)> 본 연구소가 해산될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속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